최 회장이 위자료 1억에 재산분할 665억 지급해야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5년만이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이혼 판결을 내리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이혼에 반대 입장이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주로 노 관장은 최 회장 지분의 42.29%를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은 SK 주식 약 31만주(665억원)을 받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날을 세워왔다. 노 관장은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에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은 부친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혀 왔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에서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에 못미치는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두 사람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