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올림픽대로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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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 공사 중 타이어롤러에 다리 끼어
대보건설, 지난해 4월에도 유사 사망 사고
지난 5일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맡던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지난 5일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맡던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다리가 끼어 끝내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은 올림픽대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다리가 끼어 끝내 숨졌다. 대보건설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망 사고를 낸 바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6분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7)씨가 공사 차량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신호수 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는 도로 포장을 위해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오른쪽 다리가 끼었다. 사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0시경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의 시공은 대보건설이 맡았다.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기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서울노동청과 서울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차량의 운전 기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4월 7일에도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인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었던 만큼 대보건설은 이 사고로 지난해 8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노동당국은 대보건설의 사고 예방 조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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