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르면 1월 해제...연내 조정안 발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르면 1월 해제...연내 조정안 발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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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최종 조정안 마련
이르면 내년 1월 의무 해제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이달 내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1월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의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대한 완화를 겨울철 재유행의 정점이 지난 이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6주간 이어진 증가세가 지난주 소폭 감소로 반전됐고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도 “하지만 감염재생산지수는 7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신규 확진자 수도 수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겨울철이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적으로 단일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대전과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역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기준,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코로나19 병원성의 약화, 다수 국민의 방어력 보유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백 청장은 “아직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아직 2가 백신 접종 중으로 보다 많은 고연령층의 접종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의 확산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면 미착용 시 부과됐던 과태료 10만 원 등 규제도 해제된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문가들은 1월 말 쯤 관련 지표들이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인 것 같다”며 “처음에는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는데, 지표들이 진전되면 조금 더 일찍 해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오는 23일 쯤에는 그 지표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착용이 처음으로 의무화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13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재까지 약 2년 2개월 간 유지되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덴마크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고, 독일·이탈리아·호주 등 OECD 국가 대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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