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
[한국뉴스투데이]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6월부터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로 나이 표시가 통일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일부개정볍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공표 시점부터 6개월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며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가 널리 사용돼왔고, 특히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만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어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통과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행정 분야에서도 이 같은 만 나이 표기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법”이라며 “그동안 나이 계산 및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