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업무정지 처분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 업무정지 처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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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납품업체 비리 문제로 전현직 임직원 대거 적발된 롯데홈쇼핑
이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서 납품비리 임직원 고의 누락한 사실 적발돼
대법원이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을 확정하면서 롯데홈쇼핑의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 티브이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대법원이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을 확정하면서 롯데홈쇼핑의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 티브이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법원이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을 확정하면서 롯데홈쇼핑의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 티브이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3일 롯데홈쇼핑에 내려졌던 ‘오전 2시~8시까지 일 6시간, 6개월 방송 송출 금지’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내년으로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하루 23.2.1.(수)부터 6시간(오전 2∼8시) 동안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다만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 권고에 따라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 롯데홈쇼핑의 업무정지 처분은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작됐다.

당시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황금시간대 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돈과 자동차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신의 주식을 대신 사라거나 도박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든 납품비리 사건의 배후에 당시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가 관여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신 전 대표는 당시 2억 2500여만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5년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들을 고의로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황금시간대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유례없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롯데홈쇼핑은 방송금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정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새벽 시간대로 옮겨 처분 수위를 낮췄다. 이 역시 받아들이지 못한 롯데홈쇼핑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이번에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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