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1명 사망·3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당진 합금철 제조업체 화재로 1명 사망·3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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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에서 원인 미상 폭발
심팩메탈 당진공장에서의 폭발과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심팩메탈 당진공장에서의 폭발과 화재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난 불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충남 당진시 정미면에 위치한 합금철 제조업체 심팩메탈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A(50)씨가 사망하고, B(50)씨·C(41)씨·D(25)씨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은 합금철을 생산하는 전기로에서 발생했으나 화재로 전기로가 모두 타버려 폭발 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다. 불은 약 2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10시 6분경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3억8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인지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심팩메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를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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