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 기업에 정해진 배출권 할당량 주고 감축 유도
【기후경제】 기업에 정해진 배출권 할당량 주고 감축 유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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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주범, 온실가스를 줄여라...탄소가격제도② ‘배출권거래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실제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자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로 탄소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대기 중 최소 100년에서 최대 300년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국 정부는 탄소를 발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편집자주>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사진/픽사베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기업끼리 오염물질 배출 권한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제재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법을 시행해 제1, 2차 계획기간에 이어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이 진행 중에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최근 단기 과제 중심의 즉시 개선안을 마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제제 중 하나다. 배출권거래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후 배출량에 따라 여분으로 남는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할당받은 것보다 더 배출하려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오면 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만5000톤 이상 업체 ▲2만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로 선정된다. 배출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가지 항목이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으로 구분된다.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2015년 525개에서 2016년 564개, 2017년 592개으로 총 16억8600만톤이 할당됐다. 이 기간은 시행 초기인점을 감안해 할당양의 100%가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후 2018년~2020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는 총 641개의 업체가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돼 16억4300만톤이 사전 할당됐다. 이 기간에는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유상으로 할당했다.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으로 684개 업체를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해 29억200만톤을 사전 할당했다. 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의 10%가 유상 할당됐다.

배출권거래제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의 주도로 배출 총량을 미리 계획하고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량 설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잘 관리하면 여분의 할당량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어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무상 할당량 비율,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들쑥날쑥하다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으로 정부는 684개 업체를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해 29억200만톤을 사전 할당한 바 있다. (그래픽/뉴시스)
우리나라는 현재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으로 정부는 684개 업체를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해 29억200만톤을 사전 할당한 바 있다. 사진은 당시 환경부 발표 자료. (그래픽/뉴시스)

EU 도입 이후 배출권거래제 시행 확대

이같은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시행 중이다. 가장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U는 2005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EU-ETS(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에 2008년 경제가 0.7% 성장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가 줄어들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성과를 보이면서 EU는 해운분야를 배출권거래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EU의회는 2026년 배출권거래제 완전 시행을 앞두고 ▲2024년부터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배출량 산출 지역을 EU역내 100%와 국제항해 50%를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국제항해 100%를 적용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배출권거래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온실가스의 범위를 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까지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뉴질랜드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산림부문을 위한 지원 수단으로 2008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11년 일부 지역에서 부분 도입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스위스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탄소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캐나다와 독일, 멕시코 등의 국가들과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도쿄 등 지역 단위로 도입된 곳들이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시행하는 국가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르고 탄소배출권에 매기는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에 배출권거래 가격이 높은 국가의 일부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제가 없거나 가격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1월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 배출권 시장 활성화위한 개선안 마련

현재 제3차 계획기간인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안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배출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감축 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새롭게 짓게되면 정부는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줄 예정이다. 특히, 바이오납사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어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배출권시장에서 20개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어 있으나 할당업체의 배출권 위탁거래는 불가능하고 자기매매만 허용 중에 있어 이를 확대하는 셈이다. 또 배출권 선물거래 도입 등을 통해 배출권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은 2025년으로 3년 연장된다.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규제는 완화된다. 기업들이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검토절차를 동시진행하고 현재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중 20%에 대해 저감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은 추가 할당된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유인과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등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반등으로 온실가스 잠정배출량(6억7960만톤)이 전년 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더 강력한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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