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음란물유포’ 처벌 시 공무원 임용 불가...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음란물유포’ 처벌 시 공무원 임용 불가...개정안 국회 통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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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신당역 살인 사건 계기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피의자 전주환(31)이 음란물 유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 전주환(31)이 음란물 유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일 행정안전부는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전주환(31)이 음란물 유포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 처리된다. 

이번 개정 이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역시 이같이 처리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사 임원도 될 수 없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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