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변희수 하사 공대위, “순직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인권위 진정서 제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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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에 진정서 제출
권고 시 순직 재심사 착수해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데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에 따라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는 순직 재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공대위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상식과 전례를 초월하는 황당한 행태”라며 “변희수 하사가 겪은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국가의 위법한 조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비극이었다. 이러한 비극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정하는 육군의 행태는 실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된 후,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이는 발견 시점일 뿐 이후 경찰과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사망 시점을 2월 27일로 특정했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의 의무 복무 만료일은 2021년 2월 28일이었으므로 의무 복무 기간 내 사망한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3월 3일을 사망 시점으로 봤고, 육군은 이러한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변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방면에 고 변희수 하사의 1주기 추모 광고가 게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사망 시점 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다.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내 사망하면 군인사법에 따라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의·중과실·위법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무 복무 기간 내 사망이어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 부검 결과, 고인의 마지막 메모, 주변인의 증언 등으로 볼 때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규명위는 더불어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인식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실상 군이 변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군이 변 하사의 가해자”라며 “변 하사 사망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준 유일한 기관이었던 인권위가 이번에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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