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수안 진천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대명수안 진천 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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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
신호수 없었다...중대재해 조사
대명수안의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대명수안의 진천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대명수안이 자체 시공을 맡은 진천의 풍림아이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23분경 충북 진천군 풍림아이원트리니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52)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폐기물 수거 등 현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굴착기 운전자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급히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인 대명수안이 발주하고 자체 시공해 온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즉시 대전노동청과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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