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승소했지만 연임 여전히 '불투명'
손태승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승소했지만 연임 여전히 '불투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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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 손 회장이 제기한 DLF 징계 취소 소송 원심 확정
이번 판결로 DLF사태로 인한 손 회장의 문책경고는 취소 예정
하지만 지난 11월 라임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처분 여전히 남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라임펀드와 관련해 또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연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DLF사태로 인한 손 회장의 징계는 취소될 예정이다.

DLF는 주가와 주가지수, 이자율, 금리, 통화,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은행과 증권사들은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연 3~4%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반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는 금리 연계 DLF를 대규모로 판매해 왔다.

판매 당시인 2018년에는 금리가 안정적으로 움직여 대부분의 상품에서 만기 때 원금과 약정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DLF를 판매하면서 펀드형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면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눈다. 이 중 문책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7월 2심 재판부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 11월 금융위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다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하며 여전히 징계 처분이 남은 상태다.

연임에 성공하려면 손 회장은 다시 한번 라임 사태 징계와 관련해 징계 취소 소송을 내야한다. 라임 사태 징계 이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손 회장은 오는 16일 사외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사회에서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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