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위,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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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하루 뒤인 20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지난 19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접수한 가운데 하루 뒤인 20일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결합 심사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이 금지돼 있어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간이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시장의 확정, 시장 집중상황, 경쟁제한성 등을 살피게 된다.

이후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 후 30일 이내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 유상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업은 한화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을 투입하고 이어 한화시스템 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 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이 1000억원씩을 각각 부담, 한화 계열사 6곳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인수기업은 물론 계열사 전체가 영위하는 업종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번 경우에는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원에 달하고 한화그룹의 사업 분야가 다양해 간이심사 가능성는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나라 공정위 외에도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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