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에 '휴전 제안'...시위 잠정 중단하자 “재개 시 소송”
서울시, 전장연에 '휴전 제안'...시위 잠정 중단하자 “재개 시 소송”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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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에 전장연 시위 잠정 중단
다음 날 “시위 재개하면 4~5억 규모 소송” 예고

법원 “탑승 시위 중단하고 지연 시 배상급 지급”
서울시 측엔 엘리베이터 설치 제안...강제성 없어
사진은 지난 7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수원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 뉴시스)
서울시는 전장연 측에 휴전을 제안하고 전장연이 이를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한 다음날 시위 재개 시 수억 원 규모의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수원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 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는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3000만 원 규모 소송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 회당 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 휴전 제안 다음날 소송 예고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에 휴전을 제안한다”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장연이 조속한 예산 처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하지만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전장연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제안은 책임 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날부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1일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기존 시위로 발생했던 손해까지 포함해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가 하루 만에 내부 방침을 언론 보도를 통해 협박성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이 정치인으로 진심이었다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무책임한 혐오 조장 갈라치기 언론에 휩쓸리지 말고,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함께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에 요청하는 메시지로 풀어가는 것이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조정

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를 주체로 전장연에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전장연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 행위라는 명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이를 조정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절차 중 재판부가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에 대해 양측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리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아직까지 양측 모두 이의 제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전장연에는 배상금 지급 조건이 명시된 것과 달리 서울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강제 수단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조정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전장연은 “전장연은 조정결정에 대해 전장연 전체 회원에 수용 여부를 묻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3일 국회 예산안 발표 이후 서울시의 협박성 손해배상 청구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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