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사고 후 10달...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안전조치 위반
급성중독 사고 후 10달...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안전조치 위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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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공정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46.5%서 위반 사항 413건 적발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세척 공정 보유 사업장 중 46.5%에서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월 독성물질 포함 세척액을 사용한 두성산업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는 등 사고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약 10달이 흐른 지금 세척 공정 보유 사업장 중 46.5%에서 안전 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을 보유한 전국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알리지 않은 사업장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등 20개사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도 이뤄졌다. 

이어 특별안전보건교육과 MSDS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MSDS 경고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MSDS를 게시하지 않은 사업장 등 108개사에는 과태료 1억5270만원이 부과됐다. 이외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이, 1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진단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와 같은 노출 저감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현장의 유해성 인식을 개선하고, 감독관의 역량 향상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업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면담으로 실제 유해성 인지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직접적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품 제조과정에서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액을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 2월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수사 초기 두성산업은 세척액 제조사인 유성케미칼 측에서 성분을 잘못 알려줬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두성산업은 세척액 사용공정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끼리 마스크를 돌려쓰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 4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 천모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두성산업과 마찬가지로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은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다만 대흥알앤티는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했고,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해 환기 성능을 개선하려고 한 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신청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 예산은 158억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설치 비용을 최대 5000만원, 70%까지 지원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해성이 매우 높은 허가대상·특별관리·허용기준물질 취급 사업장에 한해 설치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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