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톤 자재 무너지며 이에 깔려
[한국뉴스투데이] 인천 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약 3.2톤의 자재에 깔려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인천서구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54)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3.2톤가량의 지붕 설치용 파이프 더미가 무너지며 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오후 12시 31분경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즉시 중부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의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리더종합건설의 해당 공사장은 건설 금액이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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