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레미콘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중대재해 조사
구리 레미콘 공장서 5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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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장비 타격하던 중 팔 끼이며 사고
구리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구리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경기 구리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오후 9시 27분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의 성신레미컨 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A(59)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자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구동 설비가 한파로 작동하지 않자 장비를 망치로 타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팔이 빨려 들어가며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를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성신레미컨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작업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사고 경위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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