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인천공항서 50대 노동자 여객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져...중대재해 조사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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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유도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가 참변
한국공항 소속 50대 노동자가 여객기 견인 차량에서 방향 유도를 위해 내렸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공항 소속 50대 노동자가 여객기 견인 차량에서 방향 유도를 위해 내렸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인천공항에서 한국공항 소속 50대 노동자가 여객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5분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A(56)씨가 여객기 견인 차량에 깔려 숨졌다.

여객기 견인 차량에 탑승했던 A씨는 방향 유도를 위해 차량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A씨는 인천공항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국공항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직후 중부청 근로감독관을 파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견인 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쓰러진 A씨를 발견한 뒤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에서는 지난 4월 27일에도 한국공항 소속 30대 노동자가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견인 차량 점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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