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정부, 이명박 신년 특별사면...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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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발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포함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10일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정부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오는 28일자로 1373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주요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 등이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와 달리 경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징역 17년 확정 판결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풀려났고, 남아있는 약 82억 원의 벌금도 면제됐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았으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현재는 일시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의 만료일은 28일이었으나 사면이 결정돼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이날 정부는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 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유죄를 확정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및 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사면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를 면제받지만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공직자들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에만 포함됐다. 

이밖에도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로 처벌받은 선거사범도 대규모 사면됐고,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도 포함됐다. 사면은 28일 0시 발효된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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