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10명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남은 생존자 10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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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
1993년 피해 사실 알린 뒤 과거사 증언 나서
나눔의집 정착...남은 생존자 할머니 10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의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10명만 남았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26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이 할머니의 사망으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10명만 남았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 나이로 별세했다.

27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은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1928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14살 때 취업시켜주겠다는 일본인 말에 따라나섰다가 약 3년간 중국 만주 위안소 등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었다. 

이옥선 할머니는 1981년 귀국했으며,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한국 정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유린과 과거사 증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2013년에는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약 7년 5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집을 오가며 생활했으며 2018년에는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옥선 할머니가 별세하며 나눔의집에는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등 3명의 할머니만 남게 됐다.

유족은 딸 김경선씨와 조카 김성경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도 광주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한편,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께서 오랜 기간 노환으로 고생하셨다.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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