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중대재해 발생·은폐’ 기업 723곳 공개됐다
지난해 ‘사망·중대재해 발생·은폐’ 기업 723곳 공개됐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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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등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을 공표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 2021년 이전에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형을 확정 받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의 산업재해는 내년 이후 발표되며, 올해 형을 확정받았더라도 사망재해 발생이 2021년 이전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가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겠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표 기준별로는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이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은 상시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재해자의 비율로,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 공표됐다. 439곳 중 건설업이 62%를 차지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도 84.7%에 달했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17곳 있었다. 지난 2020년 13명의 사망자를 낸 건우, 2019년 각각 3명의 사망자를 낸 세진기업과 유아건설 등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5곳 중 대부분은 화재나 폭발 사고였다. 사고 피해가 큰 사업장은 지난 2020년 5명의 부상자를 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2020년 4명 부상자를 낸 고려노벨화학, 지난해 3명 부상자를 낸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이다. 

이외에도 산재 은폐로 처벌받은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과 산재 발생 후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도 공표됐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22곳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주요 공표 사업장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제철 등이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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