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대표 청부 살인’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제주 식당 대표 청부 살인’ 피의자 3명, 검찰 송치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12.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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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전 7차례 범행 시도
운영권 노린 것으로 추정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박모씨가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제주의 한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살해범 김모(50)씨, 그의 아내 이모(46)씨, 교사범 박모(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는 브리핑에서 "주범 박씨는 피해자 소유 업체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난 6월쯤 범행을 계획했고, 박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2분경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낮 3시 2분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김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 이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명품가방, 현금다발 등을 훔쳐 오후 3시 19분경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김씨는 택시를 타고 용담해안도로에 내려 옷과 신발을 모두 갈아입었고, 다시 택시를 탄 뒤 제주동문재래시장 부근에서 하차했다. 김씨는 시장에서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갔으며, 완도행 배편을 타고 제주도를 벗어났다. 

이들은 살해 전에도 모두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3차례 시도했으나 도로 상황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 했고, 지난달 10일에도 귀가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려 했으나 인근 순찰차로 인해 실패했다.

이후 박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로 김씨는 주거지에 침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재차 미수에 그쳤다. 결국 지난 5일 김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몰래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16일 범행에 이르렀다. 

박씨는 피해자와 지난 2018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최근 피해자에게 빌린 수십억원 대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피해자가 지난 2019년 박씨 명의로 된 토지와 식당 부지, 식당 건물 등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대출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대출금은 피해자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식당의 공동 투자자 행세를 해 온 박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담보대출을 이용해 식당 운영권을 뺏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전 3500만원을 받았고, 범행 후 빚 2억 원을 갚아주고 식당 분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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