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의무휴업은 유지
앞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의무휴업은 유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2.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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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협약식'
대형마트 새벽배송 가능, 의무휴업은 유지
앞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은 계속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은 계속 유지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2회 의무휴업은 계속 유지된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함께 대‧중소 유통 상생발전 협약식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체결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인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지고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주문이나 배송이 가능해진다. 이는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한지 10년만의 일이다.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오전0~10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이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이 제안한 사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제안 TOP10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가 57만741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지난 8월 4일 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해 전문가‧이해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결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7일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중소 유통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새벽 배송은 풀렸으나 핵심은 월 2회 의무휴업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내딛는 귀중한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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