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머그샷 공개, ‘인권보호 vs 알권리’ 충돌
이기영 머그샷 공개, ‘인권보호 vs 알권리’ 충돌
  • 신현구 기자
  • 승인 2023.01.0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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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샵으로 불리는 후보정하면 누군지 못 알아봐
이기영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달라도 너무 달라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기영이 지난 1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기영이 지난 12월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개 공개됐지만 머그샷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기영의 사진과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른바 ‘뽀샵’이라고 불리는 사진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과 실물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지만 과연 효력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너무 어릴 때의 모습이라서 실제와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의 모습과 달라 실효성 ‘글쎄’ 

증명사진을 촬영할 때는 현재의 나이대와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할 때 후보정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물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기영’의 SNS라면서 좌표 찍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자신은 이기영이 아니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의 좌표 찍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SNS에 올라온 사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이씨의 실물 사진이 아니라 후보정 사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애꿎은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이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얼굴을 지난해 9월 공개했지만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그때에도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검찰에 이송되면서 취재기자들에게 드러낸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증명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경우는 여성의 경우 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형수술이라는 변수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 된 이기영.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 된 이기영.

성형수술 변수도 문제

성형수술 전에 증명사진을 찍고 성형수술을 한다면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증명사진만으로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운전면허 사진이 공개됐다.

머그샷은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정식 명칭으로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고 머그샷은 은어이다. 18세기 ‘Mug’란 말이 얼굴의 은어로 쓰였던 데서 유래했다. 

19세기 미국 탐정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전단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차이가 나면서 머그샷을 고안했다. 미국의 머그샷은 이름과 수감 번호 등 필요한 개인 정보가 써있는 판을 든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 등으로 나누어서 찍는데, 가급적이면 이를 붙들고 있는 손가락은 나오지 않게 찍는다. 배경에 키를 알 수 있게 눈금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명패를 들고 눈금판 앞에서 찍지만 수용자 인권 문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흰 벽 앞에서 간소하게 촬영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용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무한정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머그샷에 대한 공개가 불허되는 연방 법원의 판결들이 존재한다. 

다만 공인의 경우와 공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머그샷 공개를 좀 더 허용할 뿐이다. 예컨대 아동 성착취범 등에 대해서는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주의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머그샷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탈옥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때에도 머그샷 공개를 원하는 여론이 많았지만 끝내 머그샷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현재의 얼굴이 공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그샷 공개 신중해야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이다.

현재 머그샷 공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신상정보 공개도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피의자의 범죄 노출에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다.

신현구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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