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피해 주의 당부
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 피해 주의 당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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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한달간 피해 상담만 455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마가게는 시중가 2만8000원까지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다고 광고해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미끼상품으로 판매한 바 있다.

지난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이다.

피해자들의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과 환급 지연 문제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 품목별로는 커피가 320건(7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장품 60건(13.2%), 기타 75건(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피해상담 접수 추이 등 온라인쇼핑몰 피해다발업체 공개기준에 부합할 경우,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거래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내역,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을 대비할 수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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