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 바뀌는 ‘산분장’…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장례문화 바뀌는 ‘산분장’…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신현구 기자
  • 승인 2023.01.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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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로 산분장 선호 늘어나지만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법적 근거 마련해서 보급하고 별도의 추모공간 마련해서 고인 추모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해서 2027년까지 산분장 이용률을 3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분장이란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유골을 바다나 산에 흩뿌리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산분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합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였다. 

이런 이유로 산분장을 남들 몰래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섰다.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주로 화장을 해서 산에 뿌리는 형태 즉 산분장이었다. 다만 왕족이나 귀족은 분묘를 사용했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 들어서 성리학이 보급되자 분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묘지를 조성했을 뿐이지 공동묘지를 조성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들어서 가족 단위의 묘지(선산)이 아닌 공동묘지가 조성되면서 여러 공동묘지가 생겨났다. 

▲납골당 역시 포화상태가 되면서 수목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면서 그에 따라 산분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납골당 역시 포화상태가 되면서 수목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면서 그에 따라 산분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장례문화의 변화

문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천초목이 되자 공동묘지가 될 우려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화장이 다시 유행을 했고, 납골당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납골당 역시 포화상태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수목장 등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많은 문제점을 남기면서 그에 따라 산분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이 반영됐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터 부족 사태로 지난해 3월 한때 화장률이 20% 감소해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납골당 수요 감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출생자·사망자,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분장을 제도화해 2020년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와서 화장이 20% 이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화장’으로 하고 있다. 반대로 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화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골당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납골당은 유지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묘지 땅이 모자라면서 납골당이 들어섰지만 납골당 부지도 모자라서 수목장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수목장림 역시 모자란 상태가 되면서 수목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체재로 산분장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산분장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이다. 앞서 언급한 납골당이나 수목장은 고인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유족들이 고인의 유골을 보관해주는 납골당이나 수목장 관리 회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화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봄날 中)
▲화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은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봄날 中)

1인 가구의 증가

하지만 1인 가구는 그런 유족들이 없다. 즉,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산분장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다르면 22.3%가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기’를 골랐다. 납골당 안치가 34.6%, 화장 후 땅에 묻기가 33.0%, 매장이 9.4%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분장은 현실에서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 화장시설에서 유족 19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고인 유골 처리 방식을 조사한 결과 산분장이  2.63%에 그쳤다. 산분장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분장을 위법한 장례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산분장을 할 수 있는 특정 장소를 조성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유지 등에 유골을 뿌리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장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 신청서에 산분장 신청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더불어 산분은 하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현재 충남 보령 소재 추모 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사제도 개선을 위한 장사법 전면 개정 등을 통해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례 복지는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의 경우 사후 산분장을 해줄 것을 미리 신청하는 방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자연 장지를 14만6000구 늘려 133만2000구, 봉안 시설을 5만7000구 늘려 625만6000구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화장로 역시 52기를 늘려 430기까지 증설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공설묘지 등을 자연장지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사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녹지공원 형태로 건립해 키즈카페와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을 결합한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 다변화 할 계획이다.

신현구 기자 cal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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