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현대오일뱅크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주목
【이슈체크】 현대오일뱅크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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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역대 최대 1509억원 예비 통보
폐수 배출? 공업용수 재활용? 입장차이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비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비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현대오일뱅크가 유해 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로 보내 공업용수로 사용해 환경부가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를 통보했다. 이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 측은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으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배출한 것인지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 역대 최대 1509억원 부과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예비 통보했다. 이는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로 현대오일뱅크의 지난 2021년 당기순이익 4496억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앞서 지난 1년간 환경부와 의정부지검은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과징금 예비 통보 이후 환경부와 의정부지검은 합동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처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2개월의 기간에 걸쳐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인근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다.

현대OCI는 기초무기 화학물질(카본블랙)제조업체로 현대오일뱅크에서 받은 폐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현대OCI는 공업용수로 사용한 후에는 기준에 맞게 정화한 뒤 방류했다.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여러 문제를 적발했다. 가장 먼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가 법인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같은 법인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정화해 배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이 다를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환경부는 다른 법인으로 보낸 것 자체가 배출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배출이 아니라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입장으로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배출이 아니라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는 입장으로 과징금 부과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여기에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 시설도 함께 증설하지 않고 대신 자회사로 폐수를 보내 4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는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페놀과 페놀 증기는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인체 경구를 통해 소화기에서 흡수되는 경우 치사량은 1~31g으로 4.8g을 섭취하면 10분 이내에 사망한 경우도 보고돼 있다. 이같은 페놀의 독성을 이용해 나치는 전쟁 중 독가스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학살에 이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현대오일뱅크, "추후 사실관계 규명"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라는 입장이다.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처리수)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는 것.

현대오일뱅크는 사용한 처리수를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설비에서 설비로 이송하고 재활용 후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처리수 재활용은 UOP, KBR 등 해외 특허법인과 국제표준화기구(IPIECA)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국내외 정유공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동일 사업장 내에서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외부와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각기 다른 계열회사의 설비들을 동일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현대오일뱅크는 처리수 재활용 방안은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인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 밝혀 환경부와 폐수 배출인지 공업용수 재활용인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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