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테슬라‧현대 등 과징금 179억원
‘안전기준 부적합’ 벤츠‧테슬라‧현대 등 과징금 179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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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부 12개 제조사에 과징금 각각 부과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17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17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 혼다, 포르쉐, 피라인모터스, 한국도요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원 부과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벤츠 E 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미작동 되는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테슬라코리아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현대자동차는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부과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2개 차종 603대의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7억원이 부과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17개 차종 3252대의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 미저장 등 3건에 대해서는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하이브리드 등 5개 차종 1만5221대의 전동식 창유리 메인 스위치 설계 결함으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연 후에도 창유리 조작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 타이칸 653대의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불안정한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원이 피라인모터스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의 비상탈출장치 미설치 등 3건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559대의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건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저 랩터 231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미달 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기아 카니발 280대의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 용접 불량으로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미달 되는 건에 대해 과징금 8700만원이, 기흥모터스의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S 등 3개 이륜 차종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37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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