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후경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1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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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주범, 온실가스를 줄여라...탄소가격제도③ ‘탄소국경세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실제 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자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소비로 탄소에너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대기 중 최소 100년에서 최대 300년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국 정부는 탄소를 발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가격제도를 마련해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최선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18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합의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2월 18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합의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일종의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EU는 2030년에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우리 정부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예산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10월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18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합의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 포 패키지(Fit for 55)’를 발표했다. 핏 포 패키지는 오는 2030년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들어있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법안이 탄소국경조정제도다.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앞으로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추가 관세다. 이미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EU로써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동시에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기업들로부터 EU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과 전기,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와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이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 3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9개 품목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과도기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대 유럽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생산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면 되는데 수출하는 품목이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배출권 가격을 지불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다. 

특히 EU는 탄소 배출 범위에 대해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 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간접 배출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반영해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이로 인해 EU는 최종적으로 매년 100억유로를 세금으로 거둬들이게 된다. EU는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는 7500억 유로에 달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이어 미국도 지난해 6월 청정경쟁법안을 발의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이어 미국도 지난해 6월 청정경쟁법안을 발의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검토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자 미국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국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국가로 수출을 하는 기업은 세금 부과가 늘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해당 기업의 국가 수출 규모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는 추가 관세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6월 청정경쟁법안(CCA‧Clean Competition Act)을 상원에서 발의했다. 청정경쟁법안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념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입품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55달러를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앞서 트럼트 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철회하고 자국내 탄소배출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했다면 진보 성향인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당시부터 여러 친환경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2조 달러의 정부 예산으로 투자해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투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35년까지 전력부문의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2050년에는 전 분야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5조 달러의 예산을 퍼부어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처럼 친환경을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매우 높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우리 정부는 철강 등 수출 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우리 정부는 철강 등 수출 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움직임

이에 우리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대비하고 수출 기업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이 유럽에 수출한 규모를 보면 철강 43억달러(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순이다. 아직 전기나 수소 품목은 수출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기업과 학계·연구기관 등을 모아 논의를 벌였다. 여기서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강화를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탄소 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와 국제표준 개발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MRV) 시장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유럽 수출 규모가 가장 큰 철강업은 즉각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정부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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