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경제】 기준금리 올랐는데 예금‧대출금리 줄줄이 인하
【HOT경제】 기준금리 올랐는데 예금‧대출금리 줄줄이 인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2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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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연 3.50% 수준
예금금리 지난해 5%대였다가 최근 3%대로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 초 8% 웃돌다 인하 움직임
지난해 11월 5%대까지 올라갔던 예금금리가 최근 3%대로 인하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 은행의 금리 안내문.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5%대까지 올라갔던 예금금리가 최근 3%대로 인하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 은행의 금리 안내문.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연 3.50%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간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계속 낮춰 주목된다. 지난해 말 5%대에 달하던 예금금리는 현재 3%대까지 내려왔다. 주택담보대출은 한때 8%대 웃돌았지만 이 역시 인하되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또 올라 연 3.50%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기준금리는 기존 연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8년 11월 4%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해 4월부터 연이어 6차례 인상된 기준금리에 또 한번 횟수를 더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0.25%p 인상을 시작으로 5월에는 0.25%p, 7월 0.50%p, 8월 0.25%p, 10월 0.50%p, 11월 0.25%p로 각각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에 2021년 7월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6개월 사이 3.50%로 무려 3.00%p나 뛰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추후 0.25%p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최종 기준금리는 3.75%까지 염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는 우리 경제와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비는 물론 기업의 운영과 투자, 국가 간 자본이동도 좌우된다. 가계는 금리가 오르면 주택이나 자동차 등 큰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은행에서 빌리는 이자가 많아져 소비를 줄이게 된다. 반면 저축은 늘린다.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단기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장기금리도 조정한다. 즉,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중에서 결정되는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이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예적금의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 움직임은 예대금리차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DB)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하 움직임은 예대금리차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했다. (사진/한국뉴스투데이 DB)

예금금리 인하 시중은행 3%대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다. 20일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연 3.67∼3.95%까지 내려갔다.

은행 상품별 12개월 만기 최고우대금리는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이 3.95%로 가장 높다. 이어 신한은행의 쏠편한 정기예금 3.90%,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 3.87%, 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3.86%,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 3.67% 순으로 더 이상 5대 은행에서 4%대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등 대부분 은행의 예금금리가 5%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된다. 예금금리가 5%가 넘자 지난해 11월 은행의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규모가 전월 대비 5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 증가폭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며 분위기는 완전 반전됐다. 지난해 11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언급했다. 이는 예금이자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은행들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올초 8%대를 웃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인하 시점도 더뎌 원성이 자자하다. 사진은 올 초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사진/뉴시스)
올초 8%대를 웃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인하 시점도 더뎌 원성이 자자하다. 사진은 올 초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 (사진/뉴시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하 움직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8%대를 웃돌았다. 지난 2일 기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7∼8.25%였다. 현재는 연 4.64~7.43%로 조금 내려간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급여 이체 등 우대금리 항목을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NH농협은행은 20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를 기존보다 0.8%포p 인하한다. 국민은행은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신잔액 코픽스 기준 최대 0.75%p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예금금리 인하보다 더디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예금금리가 2%가량 내릴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갔고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또는 재산이 늘어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더 좋아지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자신의 대출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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