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해외 법인 현지서 제재...우리은행 6건 최다
시중은행 해외 법인 현지서 제재...우리은행 6건 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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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은행 해외 법인 6건 제재 받아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과 지점이 현지에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과 지점이 현지에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이 현지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법인과 지점에 대한 현지 제재 내용이 공개됐다. 총 8건의 제재 중 우리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이 현지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보고서 오류로 6000만 루피아(약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3월에는 자본금 증자 관련 보고 지연으로 400만 루피아(약 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우리은행이 현지 외화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로 경고 처분과 함께 20만 위안(약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두 달뒤인 6월에는 개인경영성대출 자금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업무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현지 은행보험감독관리국으로부터 9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러시아우리은행이 현지 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포지션거래 관련 위반과 본점 노스트로계좌(외화타점예치계좌) 한도 초과 등으로 100만 루블(약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가 현지 중앙은행으로부터 익스포저 차주 보고 시 지급보증서 대출 미합산, 정기예금 예치시 고시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등으로 591만 루피(약 8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베트남 호치민 지점이 역외대출이자 해외송금시 금융당국 승인여부 확인 누락으로 베트남중앙은행으로부터 1억6000만 동(약 8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중국 법인이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중국 외화관리국 광동성분국으로부터 과태료 1576만5423위안(약 28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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