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제 김도읍의 시간 도래했다
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제 김도읍의 시간 도래했다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0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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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안 국회 본회의 가결
김도읍이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

탄핵절차 소극적이면 검찰 고발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가리게 됐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이 됐다. 형사사건으로 이야기하면 검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자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뉴스투데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만약 법사위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률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런 막강한 자리가 바로 법사위원장이다. 전통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차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면서 그 관행이 깨졌다.

여당의 몫이 된 법사위원장

이후 본의 아니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당 몫이 됐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힘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만들어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 기회가 본의 아니게 찾아왔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 장관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됐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탄핵소추위원이다.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기로 돼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즉,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다. 이런 이유로 과연 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다.

김 위원장은 일단 각각의 인터뷰 등을 통해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 여부가 주안점이지만 탄핵소추위원이라고 아닌걸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야당의 노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죄로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검찰에 고발되면 곧바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공석에 만들게 한 후 야당이 해당 법사위원장에 앉는다는 플랜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나온다.

즉, 이 장관의 탄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장관 탄핵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인 탄핵소추위원이 헌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탄핵 절차에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벼르고 있는 야당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적다. 게다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야당이 노려서 필사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플랜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김 위원장을 끌어 내린 후 야당 법사위원장을 앉혀서 올 하반기 민주당發 개혁입법을 무더기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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