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응한 이재명,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석
검찰 소환 응한 이재명,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석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1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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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판에서 무죄 나온 곽상도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능력 인정 안돼

검찰 논리 깨지면서 이재명 홀가분한 출석
구속영장 청구해도 법원서 기각할 가능성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2차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 2차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출석한다. 법조계에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유는 정영학 녹취록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성도 전 의원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이 담겨진 정황증거이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고 불리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 상당수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곽상도 재판의 무죄는 이 대표의 짐을 덜은 셈이다. 

정영학 녹취록 부정한 김만배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영학 녹취록’을 앞세웠다.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를 나눈 것인데 이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이 아들 병채를 통해 돈을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발언을 근거로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퇴직금 50억원은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취에 담긴 말은 허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받아들였다. 

이는 이 대표의 수사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당장 10일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 출석을 한다. 하지만 당장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몇 가지 변수는 있다. 우선 직무연관성이다. 곽 전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였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라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곽 전 의원과 상황이 다르다.

또 다른 논리는 ‘진술의 일관성’이다. 뇌물죄는 사실 증거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느냐 여부이다. 재판은 이 점을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즉, 이 대표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뇌물을 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인터뷰에서는

그럼에도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이재명은 공산주의자’ 혹은 ‘씨알도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발언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10일 홀가분하게 출석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내놓지 않는 이상 검찰은 힘든 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느냐는 것이다. 야당 대표인데다 검찰 출석 요구에 꼬박꼬박 응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게다가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깨지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그야말로 검찰은 망신살이 제대로 뻗치게 되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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