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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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져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석탄운반 하역기를 청소하다 15m 높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져 화력발전소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가 작업 중이던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컨베이어벨트 장치다. A씨는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같이 추락했다.

문제는 추락사로 이어진 해당 발판이 사고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장 근무자들은 이번 사고 전부터 발판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청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보령화력발전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미이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사고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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