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핵심은 정성호의 정진상·김용 ‘접견’
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핵심은 정성호의 정진상·김용 ‘접견’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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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높아
도주우려·증거인멸 판단이 가장 큰 열쇠

정성호의 정진상·김용 접견이 회유냐
증거인멸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원은 구속기각인지 인용인지를 두고 고심할 수 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고 증거 인멸 역시 워낙 많은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기각 가능성도 있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답정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답은 이미 기소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한 사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다툼 있는 사건인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은 법적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의 여부다. 즉 검찰이 ‘어떤 죄목’을 갖고 어떤 증거를 법원에 내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재 언론 등에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이 크게 없다.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상실했다. 

이런 이유로 영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장판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영장 발부를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극히 낮다. 물론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해외로 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평생 한국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미 경찰과 검찰이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을텐데 굳이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침인 가운데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정진상·김용 회유

다만 막판에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한 사실이다. 정 의원이 친명계 좌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접견이 과연 입단속을 시키기 위한 회유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각각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접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회유’가 아니라 ‘위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안이 엄중하다’는 입장이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유’로 판단된다면 그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위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정 의원도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정 의원을 타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타켓으로 하는 것이다.

증거인멸로는 지나쳐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의 접견을 증거인멸로 판단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 의원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만약 회유를 하려고 했다면 ‘변호인 접견’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변호인 접견은 입회자가 없고, 시간제한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즉, 정 의원은 입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접견을 했고, 접견 내용이 기록돼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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