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유감 vs 환영 ‘팽팽’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유감 vs 환영 ‘팽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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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의결
지난 15일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경제6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반면 양대노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지난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는 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는 총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명과 정의당 1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야당 의원 5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다수결로 결국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 개정되거나 추가됐다. 

사용자 범위는 기존 노조법에 명시된 것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진짜 사장을 사용자로 확대해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어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의 경우 노조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청구범위를 귀책사유와 기여도로 구체화했다. 이에 과도한 배상금이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인의 손해 기여도를 구체화된다.

쟁의 범위 확대의 경우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 노조법상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 부분이 '근로조건'으로 수정됐다. 이에 그간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개정안으로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신원보증법상 근로자가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업에 끼친 손해를 신원보증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게 가능하지만 노조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불가능하다는 점을 새롭게 명시했다.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6단체 “유감” vs 양대노충 “환영”

이날 노란봉투법이 가장 첫 관문인 국회 환노위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을 밝히고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양대노총의 환영의 목소리에 빠른 입법 촉구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다.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기업의 손목만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문제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로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양대노총은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역시 정부의 노조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여야는 환노위 법안소위 결과를 수용하여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앞으로 추후 국회 법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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