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랑봉투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野, 노랑봉투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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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야당 단독 처리
여당 강력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고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했다.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은 모두 16명이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 등 10명이 찬성했다. 나머지 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하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는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면서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 비난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건 날치기 통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 개정되거나 추가돼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조합법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백만 간접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게 된 중대한 진전“이라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정의당은 현재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을 멈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뉴시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뉴시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난항 예상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53조) 권한이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대립할 때 정부에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이를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후 대통령에 보고해 결재를 받으면 즉각 국회에 통보되고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국회가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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