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보통 2개사, 나머지 5개사 저조로 나타나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금과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또,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증가해 동일한 가입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이에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위해서라면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무환급형이나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8.4%에 달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2020년에는 26.3%, 2021년 30.4%, 지난해 상반기에는 41.9%로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2021년 상반기 47.8%였던 불완전판매 민원은 같은 해 하반기 50.2%, 지난해 상반기 53.2%, 하반기에는 55.2%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고 그 결과 ‘보통’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개사는 ‘저조’로 나타났다.
미스터리 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 방법으로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의 5개 등급으로 평가된다. 검사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는 없지만 제도 재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고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등 7일이상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고지의무 대상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여기에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도 미흡하고 청약철회의 기한 등에 대한 설명도 누락됐다.
또,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증표를 게시·제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또는 일부 내용만 교부), 핵심설명서상 상품의 특징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흡’ 이하 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원교육과 자체점검 등이 포함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특히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