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인사검증,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책임론
​​정순신 인사검증,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책임론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27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순신 인사검증 실패, 결국 하루만에 낙마로
검찰청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몰랐을까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 다시 해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임명을 취소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낙마를 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요한 자리이다. 경찰조직에서는 경찰청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도 국수본부장이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 변호사와 학폭이 보도된 시점에서 함께 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말 몰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5년 전 학폭 보도가 나왔지만 실명이 아니라 익명이었기 때문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알기 어렵다면서 경찰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경찰이 세평 조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게다가 과거 정부와 달리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먼저 알려오지 않는 이상 인지하기 어렵다고 정 변호사와 경찰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결국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이 낳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사 출신을 대거 포진하면서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추천을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로 검증을 하고, 법무부가 보낸 1차 자료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관리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검증을 한다.

문제는 현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검사, 이시원 전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모든 것이 검사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 출신 인사를 검증해야 한다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가는 과정에서 나온 의혹들을 눈 감아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함께 근무

게다가 정 변호사는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했다. 그리고 아들 학폭 사건이 익명으로 이미 보도됐다.

익명이라고 해도 고위직 검사라고 보도됐기 보도됐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서는 누군지 파악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차장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평검사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즉, 정 변호사가 아무리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정 변호사와 경찰이 먼저 알려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해명 역시 석연찮은 것이 많다. 왜냐하면 인사 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에는 후보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도 ‘송사’를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아들이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정 변호사가 직접 법정 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를 대통령실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 소송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도

더욱이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을 이어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다. 음지에 있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린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정 변호사의 인사검증에서 드러난 것을 볼 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