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공정위, SK·KT·LG 제재 절차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공정위, SK·KT·LG 제재 절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3.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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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이동통신 3사 의견서 준비 중
공정위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비 임대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비 임대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세종시의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 임대료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지난 2019년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2개 단지에는 연 50만원을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료로 지급했다. 나머지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다른 1개 단지의 경우 SKT와 KT는 50만원, LG유플러스는 25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이를 두고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이동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다며 담합을 의심했다. 또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에 따라 이동통신사 3사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이후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통신장비와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안그래도 커진 부담에 이번 조사까지 겹쳐 이동통신사 3사는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과점 체제에 따른 경쟁 제한 부작용을 지적해 은행권 뿐만 아니라 통신사까지 여파가 미쳤다. 이에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라 3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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