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과징금 폭탄...사망·단전 사고 19억2000만원 부과
코레일 과징금 폭탄...사망·단전 사고 19억2000만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3.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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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부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고 과징금 심의해
철도안전법 7건 위반, 코레일에 단일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국토부가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코레일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작업자 사망과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의 철도사고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역대 최고 과징금 19억2000만원 부과됐다.

8일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와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총 7건에 대한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과태료, 면허취소 등이 의결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3분경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하자보수에 사용된 탄소섬유가 전차선로에 접촉돼 전차선 단전 및 차량 고장 사고와 관련해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사고로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189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13일 오후 4시 22분경 중앙선 중랑역 구내 작업원 3명이 하선 측 선로변 배수불량을 확인하던 중 선로중앙으로 이동한 열차감시원이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1인 이상 사망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달 뒤인 9월 30일 오전 10시 13분경에는 일산선 정발산역 구내 승강장 안전문 보수 작업 중 열차감시원이 비상문으로 임의진입, 열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2020년 9월 3일 코레일은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3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해 2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그 외에도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해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으나, 이 역시 올해 1월 20일 민간합동점검 시까지도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1월 26일 국토부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과징금 규모까지 합치면 코레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7억2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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