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 회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 ‘친족 회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3.0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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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 누락
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4년간(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2021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6년 4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같은 해 9월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17년 9월 1일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됐다.

또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정진물류 역시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제이에스퍼시픽은 2010년 11월 폐업했고 2018년 12월 청산 종결로 간주돼 2019년 지정자료 제출부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박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를 오랜 기간 인지해왔고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금호석유화학 회장부속실에서 4개사 정보를 관리한 것,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가 최초 지정 당시인 2016년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한 점 등을 미뤄 해당 문제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공정위는 4개사 중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고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박 회장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한 사실과 정진물류의 누락 이후 공정위 조사 협조에 미흡했던 점도 문제삼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박찬구 회장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서 “앞으로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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