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 사고액 규모가 1098억2000만원으로 1100억원을 육박했다. 이 중 은행에서만 897억6000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융 사고는 49건에 총 109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횡령 유용이 30건에 814억2000만원, 배임 5건 243억6000만원, 사기 12건 38억7000만원, 도난 2건 1억1000만원 등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 역시 89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증권이 6건에 100억7000만원, 저축은행 6건 87억1000만원, 손해보험 5건 10억8000만원, 생명보험 3건 1억9000만원, 신용카드 1건 1000만원 순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우리은행이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 본점 차창급 직원은 6년에 걸쳐 기업 매각 자금 600억원을 뺴돌려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어 국민은행은 배임 1건으로 149억5000만원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에서는 사기 3건으로 3억2000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에서 배임 2건으로 88억1000만원, 삼성증권에서 사기 2건으로 7억9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KB손해보험에서 횡령 유용 1건에 6억3000만원, KB국민카드에서 횡령 유용 1건으로 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모아저축은행에서 횡령 유용으로 58억9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도 횡령으로 15억4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예가람저축은행이 사기 1건으로 6억3000만원의 사고를 냈고 고려저축은행 역시 사기 1건으로 2억원의 사고를 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은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일탈이 회사의 신인도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에도 무관용 대응을 통해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전 사고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하고 올해 각 은행에 개정된 모범 규준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