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선고는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선고...선고는 두 번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4.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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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강 대표이사 1심서 실형, 법정 구속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첫 실형 선고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첫 실형 선고가 나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선고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B씨(60)는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바 있다. 이에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하도급 업체의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책임자로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거 A씨가 2010년과 2020년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2021년에는 산재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고 산재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번째 선고이기도 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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