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녹즙 전 대표이사 여직원 성추행 1심서 유죄
풀무원녹즙 전 대표이사 여직원 성추행 1심서 유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5.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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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녹즙 전 대표이사가 3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6개월 정도 대표직을 유지하다 퇴임했다.

지난 2일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풀무원녹즙 전 대표 A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임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당시 B씨는 스트레스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던 중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네가 서울로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며 B씨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 간 신체적 접촉 부위가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A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B씨에게 다가갔고 B씨는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A씨는 상체를 숙인 이유에 대해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몸을 뒤로 젖히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며 B씨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3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CCTV에 찍힌 행동을 해석하기에는 촬영된 A씨 모습이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B씨 회사 동료도 'A씨가 B씨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해소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추행 행위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A씨 주장처럼 B씨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로 A씨를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풀무원녹즙 관계자는 ”이미 퇴임하신지 1년 반이 지나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대변하긴 어렵다“면서도 ”CCTV 등 증거가 불분명해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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