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님의 위험한 질주…“네가 운전했다고 해” 
대기업 회장님의 위험한 질주…“네가 운전했다고 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5.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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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서 시속 167km 주행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뉴시스)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도심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한 것이 뒤늦게 적발됐다. 특히 해당 기업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자백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66)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특히,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용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가 사안이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알고 같은 달 27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최초 진술에 따라 운전자 바꿔치기도 의심된다. 이에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 받을 줄 알고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구자균 회장은 당연히 자신의 과속을 책임진다는 입장으로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어진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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