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이슈】 ‘5G 속도 과장’ SK·KT·LG 과징금 336억원 철퇴
【투데이이슈】 ‘5G 속도 과장’ SK·KT·LG 과징금 336억원 철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5.24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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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부당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인 336억
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3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3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336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보고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간다.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 과징금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된 2019년 4월 3일 전후에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마치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SK텔레콤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누리집과 유튜브, 전단지 등에 20배 빠른 전송 속도로 2GB 영화 1편을 다운로드 하는데 0.8초면 분명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비슷한 기간 KT 역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용량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고 초대용량 AR과 VR, 타임슬라이스, 홀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LG유플러스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광고가 20Gbps의 속도를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듯한 인상을 전달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은 출시된 적이 없다. 광고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 

2019년 전후 통신3사 속도비교 광고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9년 전후 통신3사 속도비교 광고 포스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대지원속도도 뻥튀기 광고

여기에 이동통신 3사는 5G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 당시 SK텔레콤은 최고 속도가 2.7Gbps라고 게재했다. 이에 HD 영화 한편(2GB기준)을 약 6초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영상보다 5배 용량 큰 VR콘텐츠(10GB기준)도 약 30초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KT는 단말기준 5G 병합(5G+LTE) 최고속도가 2.5Gbps라고 광고했고 LG유플러스는 5G 병합(5G+LTE) 최고속도가 2.1Gbps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계산식 및 실험환경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냈다. 최대지원속도를 도출하기 위해 전제한 조건 중 하나인 주파수 대역이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점도 참고됐다. 

해당 광고기간 중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1~2.7Gbps가 도출되는 계산식·실험환경의 구체적인 전제조건 및 실제 사용환경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을 기재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적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한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G 서비스 속도, “우리가 가장 빨라” 경쟁

또, 이동통신 3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자신들의 5G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경쟁하듯 광고한 점도 문제가 됐다. SK텔레콤은 홍대입구와 가로수길, 인천종합터미널 등 구체적 지역 지명을 표시한 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A사, B사보다 빠른 점을 강조했다. KT도 잠실, 홍대 등 지역명을 앞세워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를 광고에 담았고 LG유플러스도 광화문, 코엑스를 앞세워 ‘5G 속도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속도 측정의 근거는 전무후무했다. 이동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SK텔레콤과 KT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에 불과했고 특히 SK텔레콤은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를 비교한 것에 불과했다.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마치 서울이나 전국에서의 전체적인 품질인 것처럼 일반화했으며 LG유플러스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뽑아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및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제한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일부 비교조건만 기재해 일반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월등히 빨라 품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 부과 통보에 이동통신 3사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해 의결서를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동통신 3사는 당시 광고에서 표시된 속도가 실제 속도가 아닌 이론상 속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20Gbps고 LTE의 이론상 최대 속도가 1Gbps이기 때문에 20배가 빠르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향후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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