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인베스트먼트 임원의 수십억원 개인투자 논란
IMM인베스트먼트 임원의 수십억원 개인투자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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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 임원의 수십억원대 개인투자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펀드 운용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운용사 관련 펀드가 투자를 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난 31일 톱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IMM인베스트먼트 고위 임원인 A씨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 성립첨단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투자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 한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보유하던 20억원 규모의 성림첨단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 등을 사들였다.

이후 A씨의 권유로 IMM인베스트먼트의 또 다른 임원 B씨도 성림첨단산업 지분을 취득했다. 성림첨단산업은 1994년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2019년 매출 248억원에 불과했던 성림첨단산업은 2020년과 2021년을 지나며 2배 안팍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성장의 중심에는 전기차 구동모터 제조의 핵심 부품인 영구자석이 역할을 했다.

현재 IMM인베스트먼트 산하 펀드는 성림첨단산업에 투자를 집행한 이력이 없다. A씨의 개인투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A씨가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심사역이자 대표 펀드매니저 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가 개인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투자처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IMM인베스트먼트와 펀드 출자자(LP)의 투자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LP 입장에서는 IMM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여기에 A씨가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펀드매니저 직을 맡고 있어 보통의 심사역보다 엄격한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A씨의 개인투자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벤처캐피털의 운용자금이 상당 부분 공적자금으로 이뤄진 점도 심사역의 A씨의 개인투자가 수탁자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일각에서는 LP의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잃는다는 이유로 펀드가 투자도 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개인투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행 제도상 심사역의 개인투자를 금지하는 규제도 없다는 사실도 A씨의 개인투자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A씨의 개인투자를 두고 가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 IMM인베스트먼트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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