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이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를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총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직원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에 위반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인 경우는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납품업자가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다.
또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마트가 10개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상품판매대금(지연이자 포함)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