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경영유의 조치 통보
금감원,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경영유의 조치 통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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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정보로 127억원 챙겨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감원이 내부통제 강화 등의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금감원이 내부통제 강화 등의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중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KB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 유의사항 1건과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관련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대행부서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매매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1개 계좌로만 거래해야 하며 계좌 개설을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을 무시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지침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았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자발적 신고 체제는 직무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단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통보하고 명의개서(명의변동) 대행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최소한으로 취득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또한 고객사와의 유선상담 내용 녹취와 점검, 담당자 이력 관리, 증권대행부서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마련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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