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전세사기 가담’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재점검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3.1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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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동시 3차 특별점검 실시
1·2차 점검서 적발 공인중개사 880명 전면 재점검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0일(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 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도 재점검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1차 특별점검에서 HUG 보증사고 총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어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특별점검 기간에는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국 시·도별 자체 점검대상 선정 등으로 총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조사했다. 

이렇게 1, 2차에 걸쳐 총 4332명의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44명은 위반행위 2건, 4명은 위반행위 3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됐다.

이에 자격취소 1명, 등록취소 7명, 업무정지 124명, 과태료 부과 201명 등 333명에 대해 행정처분이 결정했고 12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됐다. 비교적 가벼운 경고·시정 조치가 내려진 공인중개사는 471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 되고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에도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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